운영위원회란?
목적
-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「학교 동동체」를 구축
-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「학교운영위원회」를 구성 운영
근거규정
- 교육기본법
- 초·중등교육법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-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- 사립학교 법인정관
방침
- 학교운영의 민주화,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
-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
- 교직원,학부모,지역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
- 법령,조례,규정,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
-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